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승인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사건경위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쓰러져
"급성 경막상 출혈 및 외상성 두부 손상"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 요양치료 끝에 장해등급 제3급
(신경계 기능 저하로 노무 종사 불능)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입원치료와 와병 생활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선행 원인: 만성신장질환
⦁ 중간 원인: 위장관 출혈
⦁ 직접 원인: 혈량 감소성 쇼크
건승의 전략
-
망인의 뇌출혈은 장해등급까지 판정받은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입원하며 신체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
장기간 와병 생활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결국 만성신장질환을 유발하였고, 위장관 출혈은 소화성 궤양이 주된 원인으로 상병 및 상태의 호전을 위해 장기간 다량의 약을 복용하였다는 것을 투약 기록지와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위장관 출혈은 선행사인인 만성신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

총평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결과,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이전글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승인 사례 25.07.09
- 다음글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