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난청입니다. 공무 외 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인 단순 노화 및 만성 중이염, 고막천공 등 이비인후과 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