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업무분야

노무법인 건승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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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과로자살 Death from overwork · Overwork-related suicide

공무 수행 중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 과로나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발병으로 인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과로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일정 사유를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