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등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