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장해가 남은 경우,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남은 장해를 판단하여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 산재 장해등급과 다르게 모든 급수가 평생 지급되는 ‘장해연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