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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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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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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영업직

사건경위

망인은 보정속옷 관련 영업 및 상담 등 

영업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으며,​


2020년 9월 22일, 근무지 10층으로 향하던 중 

8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경비원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하였으며,

다음 날 신경과 병동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9월 29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직접사인: 뇌부종

⦁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 선행사인: 뇌줄기 경색증

건승의 전략
  • 01

    망인은 발병 전 8주간 주 평균 66시간 12분이라는 과도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는「뇌혈관 질병·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서 규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 02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며, 망인은 영업직으로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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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 기준에 부합하며, 입퇴원 요약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에 따르면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결과,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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