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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뇌경색 장해급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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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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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택시기사

사건경위

재해자는 2019.06.01 택시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1대의 차량을 24시간 독점하는 1차제 근무형태를 취하면서


1주 평균 6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07.22 자택에서 쓰러진 것을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재해자는 이 상병 발병 전 8주간 누적 근무시간은 총 514시간 11분, 주 평균 70시간 이상에 달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약 75% 이상 초과된 수치입니다.

  • 02

    택시 운전의 경우 공차시간과 장시간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 등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며,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03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 및 집중해야하며, 승객을 대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재해자는 기존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약물 복용과 건강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장시간 근로와 반복된 야간근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장해등급 7급 4호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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