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금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승인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공공도서관 근무
사건경위
망인은 약 9년간 서울의 구립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열람실 관리 및 도서관 철문 개방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도서관은 1층부터 4층까지 좌우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우측 1층 철문과
4층 철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동이 필수적인 구조였습니다.
재해당일은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날로, 최고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하였고.
망인은 철문 개방 전, 얇은 조끼만 걸친 상태로 약 54평 규모의 공간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제설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2층 야외 계단 앞에서 쓰러진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폭설로 인해 평소에 수행하지 않던 제설작업을 단독으로 하게 된 점을
-
철문 개방을 위한 반복된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물리적 부담과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료 진술 및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협심증 및 뇌경색 과거 병력은 있으나, 꾸준한 운동과 외래 진료로 건강을 잘 유지해왔음을 의무기록으로 입증하였고,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부담이 명확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과

총평
이와 같은 입증 전략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다음글뇌경색 장해급여 승인 사례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