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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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시설관리 기전 기사
사건경위
망인은 2022. 09.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기전 기사로 근무하였으며,
2024.03. 새벽 1시경 경비원이 화재 경보음 소리를 듣고 방재실에 찾아갔다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송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선행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추정)입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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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야간 취침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방재실에서 상주하는 형태로, 휴식 시간에도 민원이 있으면 직접 처리해야 했으므로 휴식 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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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교대제 근무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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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야간 취침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산정한다면 발병 12주 전부터 1주 평균 68시간에 해당하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총평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과로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한 결과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정받아 장의비와 유족연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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