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71. 부터 2023. 까지 약 45년 이상을 건설 현장의 미장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무릎 관절에 누적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22. 05.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2023. 05. “상세 불명의 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