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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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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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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철근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8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 운반과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검진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21년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의뢰인은 하루 약 70회 이상 철근을 반복 운반하며, 총 600kg 이상의 하중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 02

    10층 이하 건설 현장에서 계단을 직접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고, 철근 조립 중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반복했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의뢰인이 수행한 직무는 무릎 관절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작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행성 변화 및 염증을 유발·악화시키는 환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한 근골격계 질병 유발 요인에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주장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모두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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