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무릎 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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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형틀목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78년부터 2024년까지 약 37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0~300kg에 이르는 자재를 계단으로 직접 운반하고,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반복하는 등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24년 4월경, 자재를 들고 계단을 하강하던 중 심한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 M170 :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 M2321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416-2 :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연골파열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 미세천공술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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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작업 시 쪼그리기 자세나 무릎 꿇기, 중량물 작업과 같은 무릎 관절에 부하가 집중되는 작업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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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실제 동작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도면 설명 자료, 작업 강도 및 빈도에 대한 일지도 함께 제출하여 “퇴행성 질환이 아닌 직업병”이라는 점을 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무릎 관절증이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요양 승인, 치료비(본인 부담금) 지급, 휴업급여, 장해급여 14급을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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