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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물류작업자 허리 골절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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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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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물류작업자

사건경위

의뢰인은 물류 현장에서 근무하며 


운반 및 상하차 작업,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루 수십 회 이상 반복되는 리프팅작업, 비좁은 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유지 등 을 수행하였으며, 


위 처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은 근육과 뼈 구조에 누적된 부담을 형성하여 

작은 계기로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와 하체에 강한 충격을 느끼며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버텼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였고

정형외과 검사 결과 T12부위, L2부위, L4부위 골절 폐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기존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는 점과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 중량물 취급이라는 업무 특성이 골절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2

    사고 경위 정리부터 의료 기록 검토, 장해등급 판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골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0급을 인정해 24,728,25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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