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의뢰인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4년 이상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력 보호구 없이 장기간 높은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형틀목공의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타격·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철근이나 목재틀을 조립·해체하는 과정에서 해머드릴, 전기톱, 발전기 등 평균 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어음 명료도(말소리 인지력)가 50% 이하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