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년 이상을 토목공사 용접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약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이후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21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랫동안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