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해결사례

승인사례

소음성난청 형틀목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일 25-07-09 14:51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형틀목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34년 이상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력 보호구 없이 장기간 높은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형틀목공의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타격·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철근이나 목재틀을 조립·해체하는 과정에서 해머드릴, 전기톱, 발전기 등 

평균 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어음 명료도(말소리 인지력)가 

50% 이하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력,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자료 확보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 02

    의뢰인의 현장 작업 공구 목록 및 사용 빈도 진술 및 형틀목공 직종의 소음 측정 자료 인용을 통해 소음 노출 환경에 대해 입증했습니다.

  • 03

    산업안전보건 연구 자료 중 '85dB 이상 노출 시 난청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의뢰인이 진단받은 난청이 업무상의 재해임을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1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