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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제관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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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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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제관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일했습니다. 

장기간 근무 후 청력 저하를 느껴 2023년 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고,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제관공은 철 구조물 제작 시 절단기, 밴딩기, 프레스기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했으며, 

특히 그라인더, 고속절단기, 용접기 등에서 발생하는 고출력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4인치 그라인더 커팅 시 약 111dB, 7인치 작업 시 약 111dB, 고속절단기 작동 시 평균 107dB 이는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로, 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 02

    6분법 기준에 따라 측정된 청력 손실 수치는 우측 62dB, 좌측 58dB으로 이는 산재 인정 기준인 40dB 이상을 충족하며, 업무 외 다른 원인(중이염, 약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의뢰인이 진단받은 난청이 업무상의 재해임을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4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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