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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창호설치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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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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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창호설치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8년 이상 건설 현장의 창호 설치공으로 종사하며, 

창호 틀이나 샷시를 설치·해체하는 과정에서 해머드릴, 타카, 그라인더, 브레카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청력 저하를 자각하게 되어, 이비인후과 내원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청력 손실 수치는 우측 42dB, 좌측 15dB로 주로 한쪽 귀가 더 많이 노출되는 작업 자세로 인해 우측 청력 손실이 더 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02

    고음역 청력 손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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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의뢰인이 진단받은 난청이 업무상의 재해임을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4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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