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광업소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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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채탄부
사건경위
의뢰인은 1984년부터 약 5년 9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소속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 작업은 지하 밀폐 공간에서 착암기, 발파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는 평균 100dB 이상, 굴진 작업은 108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난 2021년경, 일상 대화에서 청력이 떨어진 것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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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청력검사 결과 양측 각각 55dB(좌), 50dB(우)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으며, 고주파수 대역 손실이 두드러진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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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보험 요양 이력이나 병력상으로도 해당 질환과 관련된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개인적 원인보다는 직업성 질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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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 선산부로 5년 이상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명확했고, 직업력 및 사업장 정보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4급을 인정해 10,369,75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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