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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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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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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용접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21년까지 약 38년 이상 금속 관련 기계설비 조작, 절단, 연마, 용접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속 가공 공정은 원재료 절단, 연삭, 연마, 용접, 출하 과정까지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다양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특히 절단기와 연마기 사용 시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며, 쇼트기 및 연삭 공정에서는 100dB 이상에 이르는 고강도 소음이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약 10년 전부터 의사소통의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병원 검사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측정된 결과 해당 의뢰인 좌측 약 55dB, 우측 약 91dB 수준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02

    용접 및 기계 보수 과정에서도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노출 시 청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

  • 03

    용접공으로 5년 이상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명확했고, 직업력 및 사업장 정보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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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해 36,329,53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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