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철도 선로 유지보수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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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2 17:12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선로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철도 현장에서 근무해온 근로자로,
업무 특성상 열차 통과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고,
· 선로 면 정리 및 줄 맞춤 작업 시 곡괭이, 삽 등 공구가 레일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마찰음
· 교량 하부 점검 작업 중 상부를 통과하는 열차로 인한 직접 소음 노출
· 기계화 선로보수 작업에서 사용되는 핸드헬드 타이템퍼 장비 소음
· 열차 감시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소음 등
작업 시 각종 장비를 활용한 보수 작업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불편함 수준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거나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소리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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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헬드 타이템퍼 장비는 100dB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무전기 역시 최대 약 85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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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원은 작업 특성상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관차는 약 90dB, 객차는 약 86dB 수준의 소음을 발생합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4급을 인정해 7,760,09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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