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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배관공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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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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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배관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소방 배관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배관 설치 작업은 배관 절단과 용접, 연마, 고정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며 다양한 공구와 장비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배관 절단 과정에서는 그라인더와 절단기를 사용하게 되며, 용접 이후 사상 작업이나 금속 표면 정리 과정에서

강한 마찰음이나 충격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배관 고정 작업에서는 망치 작업과 금속 충돌음 등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 됩니다.


작업 초기에는 특별한 불편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귀가 먹먹하거나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실내 공사현장의 경우 장비 소리가 벽면에 반사되면서 체감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02

    의뢰인은 현장에서 귀마개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작업 특성상 계속 착용하기 어려워 반복적으로 빼고 끼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03

    양측 청력 손실이 대칭적으로 나타났고 고음역대 청력 저하가 더 크게 확인된 점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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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4급을 인정해 6,825,50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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