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불승인 이의제기 승인 사례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2년 6개월간 제관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결정기관은 유사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상 소음 노출수준은 81.4dB으로 인정 기준인 85dB(A)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