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 사례
망인은 업무상 추락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 우 견절부 견갑골과 상부순 박리, 충돌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기질성 뇌증후군’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온 자로, 망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친 묘소 및 묘목밭을 둘러보던 중 배우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생수통에 든 농약 희석액을 생수물로 오인하여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