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산재 장해등급 결정 사례
의뢰인은 5년 10개월간 자동차 범퍼 하역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머리로 자동차 범퍼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범퍼가 머리 위로 떨어져 경미한 통증을 느꼈으나 업무가 바빠 이후 2~3주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팔이 저리는 등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아,경추 6-7번 인공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