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광산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 제3급 4호 판정을 받았으며,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진폐증 증상의 악화로 인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사인은 심부전 추정 및 진폐증 추정(직접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