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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 copd 진폐증 사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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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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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90대

직업 : 탄광부

사건경위

망인은 광산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 제34호 판정을 받았으며


폐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다가

진폐증 증상의 악화로 인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사인은 심부전 추정 및 진폐증 추정(직접사인)입니다.

 

건승의 전략
  • 01

    탄광부에게 발생하는 진폐증은 폐의 석탄 먼지가 침착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장기간 석탄 또는 흑연 등을 흡인하게 되는 것이 요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 02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진단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대음영인 제4형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은 사망 시점까지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해 왔고, 그 상태가 극심하여 “호흡곤란에 따른 기관지폐렴”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0년분)에 따르면, 진폐증의 악화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만한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명백히 이전에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은 진폐증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유족 측은 유족연금과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을 산재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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