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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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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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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구두굽 제조공

사건경위

재해자는 구두 제작 및 생산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진단을 받아

 

동맥류 결찰술 및 개두술 등의 수술 후 입원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재해 발생 이전 재해자의 건강 상태는 고혈압이나 뇌 질환과 관련한 기존 질환을 단 한차례도 앓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 02

    재해 발생 1일 전 사업주의 지시로 공장 내부 대청소가 진행되었고, 평소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 포대에 40kg에 육박하는 폐골 총 4포대를 혼자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03

    재해 당일 대청소 과정에서 재해자의 실수가 있음을 알게 된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모두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심한 폭언에 이어 해고 통보까지 하게 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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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재해자는 발병 24시간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와, 재해 당일 사업주에게 욕설과 폭언, 해고 통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매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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