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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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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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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용접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년 이상을 토목공사 용접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약 10년 전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이후 청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21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랫동안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을 받아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 02

    의뢰인의 근무 이력은 인정 기준을 초과하며, 용접 작업 시 그라인딩 작업은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소음작업으로 작업 시 소음 노출수준은 인정 기준인 85dB을 초과합니다.

  • 03

    진단서 상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청력손실은 우 · 좌이 각각 72, 64dB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에 해당합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의뢰인이 진단받은 난청이 업무상의 재해임을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9급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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