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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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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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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미장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71. 부터 2023. 까지 약 45년 이상을 건설 현장의 미장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무릎 관절에 누적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22. 05. “우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23. 05. “상세 불명의 관절증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은 무릎 굽히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걷기, 운반하는 작업, 장시간 서서 작업하기, 반복적인 계단 오르기, 무거운 짐 들어올리기, 점프 및 진동 작업 등이 있습니다.

  • 02

    의뢰인은 하루에 수십 번 25kg에 달하는 미장용 레미탈을 허리에 업거나, 한쪽 어깨에 멘 자세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수십 회 반복하였습니다.

  • 03

    의뢰인은 미장 작업 시 한 층이 끝나면 상층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상부 미장을 수행하는 경우 1일 평균 3시간 동안 서서 작업을 하였고, 하부 미장의 경우 1일 평균 약 5시간 동안 양쪽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의뢰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질환이 발생하였고,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한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8급으로 승인되어 장해급여 일시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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