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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 정신질환 정신질환 사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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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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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

직업 : 건설업

사건경위

망인은 업무상 추락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우 견절부 견갑골과 

상부순 박리, 충돌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기질성 뇌증후군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1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온 자로,

 

망인은 배우자와 함께 부친 묘소 및 묘목밭을 둘러보던 중 

배우자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생수통에 든 농약 희석액을 생수물로 오인하여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이 사건의 농약은 색깔과 냄새가 생수와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지만, 망인은 이를 일반 생수병과 다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할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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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기존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지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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