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결정 목디스크 산재 장해등급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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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물류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5년 10개월간 자동차 범퍼 하역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머리로 자동차 범퍼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범퍼가 머리 위로 떨어져
경미한 통증을 느꼈으나 업무가 바빠 이후 2~3주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팔이 저리는 등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아,
경추 6-7번 인공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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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범퍼를 머리 위에 이고 운반하는 작업을 1일 4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외부에서 배송 온 자동차 범퍼를 내부 선반에 적재시킬 때 2M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머리를 뒤로 젖혀 물건을 넣는 작업을 1일 평균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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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31세로 젊은 편이며, 업무수행 기간이 5년 10개월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 사용자 측과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범퍼의 무게와 1일 업무 수행 시간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하루 근무 일정과 범퍼의 무게, 작업 소요 시간과 목에 무리가 갈만한 추가적인 자세는 없었는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근무 중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목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인공 치환술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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