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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결정 목디스크 산재 장해등급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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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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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물류업

사건경위

의뢰인은 510개월간 자동차 범퍼 하역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머리로 자동차 범퍼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범퍼가 머리 위로 떨어져

경미한 통증을 느꼈으나 업무가 바빠 이후 2~3주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팔이 저리는 등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하여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아,

경추 6-7번 인공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의뢰인은 자동차 범퍼를 머리 위에 이고 운반하는 작업을 1일 4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외부에서 배송 온 자동차 범퍼를 내부 선반에 적재시킬 때 2M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머리를 뒤로 젖혀 물건을 넣는 작업​을 1일 평균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 02

    재해 발생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31세로 젊은 편이며, 업무수행 기간이 5년 10개월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 사용자 측과 재해자 측이 주장하는 범퍼의 무게와 1일 업무 수행 시간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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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하루 근무 일정과 범퍼의 무게, 작업 소요 시간과 목에 무리가 갈만한 추가적인 자세는 없었는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근무 중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동영상,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목에 상당한 무리를 주는 작업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인공 치환술에 대한 장해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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