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심사 · 재심사 소음성난청 불승인 이의제기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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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제관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2년 6개월간 제관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건설 현장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결정기관은 유사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상 소음 노출수준은
81.4dB으로 인정 기준인 85dB(A)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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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청력검사 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손실은 6분법에 의하여 우·좌이 각각 55dB으로 대칭적이고 청력손실과 관련한 다른 질환으로 치료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측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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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수준 및 노출 기간이 인정 기준(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판단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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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기준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재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합당하다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판단 원칙을 무시한 채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심리미진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 장해등급 11급 5호로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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