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1년 소방직에 임용되어 오랫동안 현장 대응 중심의 업무를 맡았습니다.재직 중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서 점진적인 청력 저하를 인지했으며,퇴직 이후인 2023년 2월 이비인후과 진단을 통해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근무 당시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인 자료를 근거로 청력 손실이 퇴직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총 37년 3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공무 중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진단을 받아 공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현장 업무 경력이 길지 않아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