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과로자살 PTSD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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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총 35년 8개월을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로,
여러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사망자들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각별했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순직 등을 겪으며
우울증세로 1997년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신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정년퇴직 이후인 2018년 처음으로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계속되는 불면증, 우울함, 자살 충동으로 인해 2021년 다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주진단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부진단 –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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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의뢰인이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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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직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투입되었으며, 동료의 순직을 목격하게 된 사건, 화재 현장의 시신 수습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에 노출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처치나 이송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요인이 되기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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