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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과로자살 PTSD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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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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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총 35년 8개월을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로,

여러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사망자들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각별했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순직 등을 겪으며

우울증세로 1997년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정신과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정년퇴직 이후인 2018년 처음으로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판정을 받았으며

 

계속되는 불면증, 우울함, 자살 충동으로 인해 2021년 다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주진단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부진단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의뢰인이 진단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 02

    의뢰인은 재직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투입되었으며, 동료의 순직을 목격하게 된 사건, 화재 현장의 시신 수습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에 노출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결과
victory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처치나 이송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요인이 되기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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