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9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기관원 및 경방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재직 당시부터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으며,2023년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 부위)”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