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허리디스크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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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29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기관원 및 경방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재직 당시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퇴직 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요추 3-4, 4-5, 요추 5-천추 1 부위)”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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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의뢰인이 진단받은 추간판 장애가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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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요인으로는 출동 전 장비 점검 시 허리를 굽히며 중량물 들기, 출동 현장에서 장비들을 꺼내거나 지상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구부리는 등의 자세, 펌프 차량 운전 시 전신 진동에 노출, 귀소 후 호스 정리 과정에서 허리와 목을 굽히고 작업하기 등이 있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29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했다는 것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진단받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공무상의 재해로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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