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결정 발목 골절 장해등급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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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경찰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5년 12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승무자로서 출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좌측 발목에 골절을 진단받아 핀 고정술과 핀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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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이 사고를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아 1996~2002년까지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13차례 요양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 감소와 거동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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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시 경찰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경골, 비골 체부 골절(술 후 상태), 하부 경비골 골절, 관절 내과 골절 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

총평
의뢰인의 경우,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상 발목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는 110도 중 50도 제한 상태로 운동 가능 영역이 약 45% 제한되었기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결과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12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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