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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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총 29년 2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재직 중 계속된 소음 노출로 인하여 약 8년 전 시행한 특수 건강검진에서
“청각 이상” 통보를 받아 청력 저하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해서 청력이 악화되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수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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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소음성 난청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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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사이렌 소리, 출동 벨소리, 각종 장비 소음, 확성기 소리, 현장 폭발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노출 시간은 짧으나 평균 90dB 이상의 소음과 상대적으로 응급의 순간에는 115dB을 초과하여 118dB까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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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상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청력손실은 우·좌이 각각 64, 59dB로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에 해당합니다.
결과

총평
의뢰인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및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업무 중 소음 노출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출동 벨소리, 사이렌 소리 등 소음 노출수준과 현장 출동 이력이 확인되어 공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장해등급 10급으로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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