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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사청구 소음성난청 불승인 심사청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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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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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총 373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공무 중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진단을 받아 

공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지만,

 

현장 업무 경력이 길지 않아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결정기관은 재해자가 대부분 내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16년 3개월에 이르는바 직력 조사가 소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02

    내 외근을 막론하고 항상 관내 대형화재의 경우 현장 출동을 하며, 주 1회 수행하는 당직 근무 시에는 현장 출동을 화재진압 요원들과 동일하게 수행한 점이 확인됩니다.

결과
victory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의 예규를 통해 의뢰인의 경력과 수행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였고, 결정기관은 의뢰인의 현장 경력이 길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의뢰인은 현장 업무 기간과 내근 시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 인정 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내린 처분임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진행한 결과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 장해등급 14급 3호로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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