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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과로자살 뇌경색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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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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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소방서 경방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2021. 새벽 자택에서 취침 중 두통, 균형장애, 복시현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을 진단받아 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뇌 순환 개선제(뇌졸중 후유증) 등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2023년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 뇌경색,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의뢰인은 26년 3개월간 화재진압, 상황실 119수보, 화재조사 등으로 교대 근무를 하며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 02

    발병 10일 전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구급대(운전)에 파견 근무 당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감염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을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단은 의뢰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공무상의 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장해등급 12급으로 승인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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