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심사청구 소음성난청 불승인 심사청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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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소방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1년 소방직에 임용되어 오랫동안 현장 대응 중심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재직 중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서 점진적인 청력 저하를 인지했으며,
퇴직 이후인 2023년 2월 이비인후과 진단을 통해 양쪽 귀 모두 난청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근무 당시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인 자료를 근거로
청력 손실이 퇴직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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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검진은 당시 근무 여건상 청력 이상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검사 수치 역시 실제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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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진단된 소음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가 아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로, 검진 당시 좌 37dB, 우 30dB로 이미 손상이 진행 중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판례 및 제도적 기준을 근거로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인정 기준은 복합적 원인에 따른 악화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무상 재해 판단이 타당함을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심사 결과 건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청력 손실이 직무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아 장해등급 11급 5호를 인정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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