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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공무상 재해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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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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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

직업 : 경찰공무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약 282개월간 

방범순찰 파출소 및 지구대 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난청이 심해지며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 난청" 진단을 받았음에도 계속 공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됨을 느끼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청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측 52dB, 좌측 49dB의 수치로

양측 중증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정기적인 사격훈련 시 고음압의 충격성 소음은 사격자의 귀에서 측정 시 143~164dB로 측정됩니다.

  • 02

    교통단속 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리와 현장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음에 노출됩니다.

결과
victory
총평

노무법인 건승은 의뢰인이 총 28년간 근무하며 여러 가지 강력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발병한 것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다른 뚜렷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난청과 수행한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무상의 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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