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업무분야

노무법인 건승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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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Noise-induced hearing loss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업무 외 청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인 단순 노화 및 만성중이염, 고막천공 등 이비인후과 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