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여부, 평균임금 산정, 장해등급 판정 등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