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증상의 고정)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은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규정에 따라 객관적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